탄원서/반성문/내용증명/녹취록/계약서/진정서/사과문/기타 민원문서 작성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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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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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녕하세요.
간단한 제 소개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서와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처리 할 사람을 알지 못하시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실력은 있을까? 정말 믿고 맞길 수 있을까? 정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일까?
시험출신 전문 법률가에게 맡기십시오. 성심을 다해 작성해 드립니다.
반성문
▶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반성문은 제출하는 것은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반성문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며 법의 해석과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만이 여러분의 양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깊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주로 피해자 등 당사자 또는 주위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탄원서는 사건의 본인이 직접 탄원 하는 것 보다,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6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짓 내용을 부풀려 진술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법의 논리를 공부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탄원서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내용증명
▶ 소송의 기초자료인 법적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일정한 법률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계약의 취소나 해제, 해지를 통지하거나 채무이행을 독촉할 때 상대방이 통지받은 사실을 부인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발송된 내용증명에는 분쟁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이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를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질 것이고,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도 법의 해석에 능통한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고객님의 고민과 상심을 덜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일 것입니다.
녹취록
▶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행정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시면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사실확인증명서와 함께 발급해 드립니다.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증거력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기재한 서며, 즉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고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필수조건도 아닙니다.
▶ 당사자들이 약속한 사실을 부동의 문자로 기재하여 둠으로써 당사자의 불완전한 기억을 보강하여 미연의 분쟁을 방지하고 손쉬운 입증자료로 쓰려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법관이 분쟁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는 법적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 요청 해주세요.
기타 민원서류 또한 성심을 다하여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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